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 농지를 분배하지 않고 있는 중(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후) 등기부상의 원소유자(농개법 시행 당시의)가 동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등기가 실체상의 효력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지라도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직권말소를 할 수 없다.
75. 8.25. 법정 제467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