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이 공동으로 재산 상속인이 되어 있을 경우 미성년자가 그 상속권을 포기코자 함에는 다음의 어느 설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민법상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이해 상반한 행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후견인은 법원에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을설:민법 제950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속권포기에 동의하여야 한다.
답.
"갑설"이 옳다.
참 조
민 법
제921조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50조 #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하는 행위를 하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