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칙 제12조에 소송으로 동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판결의 확정의 날로부터 6월 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등기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물권변동의 효력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등기신청이 있으면 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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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민법 부칙 제12조에 규정된 6월이 경과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부칙 제12조에 소송으로 동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판결의 확정의 날로부터 6월 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등기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물권변동의 효력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등기신청이 있으면 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