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6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총유재산의 처분에 있어 이와 내용을 달리하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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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민법 제276조의 규정과 다른 정관에 의한 등기신청
민법 제276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총유재산의 처분에 있어 이와 내용을 달리하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