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장각하결정(이하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의 기록송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록을 송부할 곳:
보증제공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즉시항고이고 재항고로 볼 것(대법원 1991.5.15.91그7 결정 등)이므로 항고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한다.
3. 기록송부의 방법
기록은 원본을 송부하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통상의 적법한 즉시항고와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기록원본을 항고법원에 송부하고, 대법원에는 기록등본을 송부한다. 다만, 항고장각하결정과 그에 대한 즉시항고장 및 의견서의 원본은 대법원에 송부할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4. 불복신청서의 추송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통상의 적법한 즉시항고에 의하여 기록원본을 항고법원에 송부한 후에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집행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그 불복신청서를 항고법원으로 추송하고, 이를 송부받은 항고법원이 기록등본을 만들어 추송된 불복신청서 및 의견서를 편철하여 대법원으로 송부한다. 다만, 항고심의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그 종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추송된 불복신청서 및 의견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기록원본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5. 기록등본의 작성
기록의 등본은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 예규"(송일 80-3) "1의 라"항 및 "2"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간략하게 필요부분만을 등본한다.
6. 기록등본송부에 따른 조치
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등본을 송부하는 때에는, 기록원본 및 등본의 표지 오른쪽 위의 여백에 "송민 91-7예규에 의하여 19 . . .기록등본을 대법원에 송부"라고 주서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으로부터 기록등본이 반송되어 온 때에는 그 기록등본을 기록원본에 첨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