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단서(이하 단서라고 함)에 의하여 민사소액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을 소 제기 후 소액사건 아닌 통상의 민사단독사건(이하 단독사건이라 함)으로 심리하게 될 경우의 사무처리요령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민사소액사건부의 종국요지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소액사건으로는 종결처리하고 소송기록송부서에 의하여 그 기록을 단독사건담당부서로 송부할 것(담당부서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함).
2. 제1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송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를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이 사건번호를 부여하되, 사건부 비고란에는 종전의 소액사건번호를 기재하며 사건기록 표지는 새로이 작성하여 붙일 것. 다만, 사건배당은 소액사건 전담법관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종전의 담당법관이 계속 그 사건을 담당하도록 할 것.
3.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참가, 반소 또는 중간확인의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액사건으로 접수한 후 변론없이 각하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요령에 따라 기록 송부처리할 것.
4. 착오로 인하여 소액사건을 단독사건으로 접수한 경우 및 그 반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요령에 따라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