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요령은 민사소송규칙 제145조의2(제158조, 제171조, 제 173조, 제189조, 제190조, 제205조, 제206조 제2항, 제207조 제2항, 제208조, 제 209조, 제21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민사예납금등 취급규칙 제 8조의2(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예납금등을 출급 또는 환급받을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예금통장사본의 접수) 민사예납금등을 출급 또는 환급받을 자로부터 민사예납금등계좌입금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예금통장중 예금주의 성명, 계좌번호, 예금은행 등이 기재된 부분의 사본 2통을 예금통장 원본과 대조하여 원본대조필인을 압날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입징수관이 세입징수관 계좌에의 입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조 (예금계좌에의 입금조치) 민사예납금등을 출급 또는 환급할 사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계좌입금신청이 담임법원사무관등에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그러나, 계좌입금전에 출급 또는 환급을 받을 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직접 출급 또는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임법관
담임법관은 보관표의 적요란에 아래 예시와 같이 출급 또는 환급할 것을 명한다.
(예시 1) 『국세교부금으로 ○○세무서 세입징수관의 ○○은행계좌 ○○○-○ ○-○○○에 입금할 것』
(예시 2)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할 것』
2. 담임법원사무관등
가. 담임법원사무관등은 보관표와 함께 예금통장사본 1통, 우편엽서 1매 및 민사예납금등계좌입금신청서 부본 1통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우편엽서 앞면의 발송인란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의 소속법원, 우편번호, 소속과 및 성명을, 수신인란에는 민사예납금등을 출급 또는 환급받을 자의 주소, 성명과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우편엽서의 뒷 면에는 별지 제 1 호 양식의 계좌입금통지서 내용을 기재하되 입금일자를 공란으로 둔다.
반송되어 오는 계좌입금통지서(우편엽서)는 보관표와 함께 그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나. 경매배당금을 계좌입금조치함에 있어서는 배당금을 교부받을 조건의 이행여부 및 배당표의 확정여부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배당일 또는 배당금지급사유발생일부터 2일이내에 위 가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채권증서 또는 금액영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가.항의 조치를 하고, 채무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수료 없이 배당금계좌입금확인서를 교부한다.
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담임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제 2항의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일 또는 그 다음 근무일중으로 계좌입금조치를 완료하고, 계좌입금통지서(우편엽서)에 입금일자를 기입하여 기명날인한 후 발송한다.
나. 담임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예금통장사본과 민사예납계좌입금신청서부본은 계좌입금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