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배상사건 등에 있어서 민사재정단독제도의 활용방안(송민 92-6) 제1조에 의하여 사건배당주관자가 같은 조 해당 사건기록을 재정합의부에 회부하는 것은 사건을 접수한 다음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송일 78-2)" 제9조의2 제1항 참조〕.
2. 일부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건을 일응 합의부로 배당완료한 다음 그 합의부로 하여금 기록을 재정합의부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위 예규의 규정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계가 왜곡되고 절차가 중복.지연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송민 92-6 예규의 제1조에 해당하는 사건이 접수되면 그 배당실시 전에 먼저 재정합의부로 기록회부를 하여 재정결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