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위원 위촉의 기본원칙
가. 조정위원은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 민사 혹은 가사 분쟁의 해결에 유용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회생활상 풍부한 경험과 훌륭한 인격이 있는 자로서 조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깊은 이해와 의욕 및 조정위원으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조정위원에는 법률전문가 조정위원뿐만 아니라 의료, 건축, 경영·회계, 환경, 정보, 지적소유권, 국제거래, 노동, 시가·임료 감정 등 각 전문분야의 제일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많이 확보하고 직역도 다양화·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조정위원 위촉방법
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 본·지원장 또는 가정법원장(이하 법원장이라고만 한다)은 그 관할구역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의 종류,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만한 인사의 수, 연령 및 그 직업분포 등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원수의 조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나. 법원장은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변호사회, 변리사회, 법무사회, 의사회, 건축사회, 감정평가업협회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능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만한 인사를 물색하여야 한다.
다. 지방의 소규모 지원이나 시·군법원과 같이 변호사·법무사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법원에서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률지식 및 조정업무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법원 일반직원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라. 법원장은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자에 대하여 면접과 추천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등의 방법으로 조정위원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조정위원 위촉 기준
가. 조정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평소 공정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것
(2) 민사 혹은 가사 분쟁의 해결에 유용한 풍부한 전문적 지식과 사회적 경험, 유연하고 정확한 사고력과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3) 인간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지고 있을 것
(4) 성실하고 협조적인 성품을 가지고 봉사정신이 투철할 것
(5) 건강할 것
(6) 후보자는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열의를 가지고 또 실제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4. 조정위원의 재위촉
법원장은 평소 조정위원 개개인의 참여도, 성실성, 조정사건처리능력, 성격, 건강정도 등을 파악하여 조정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위촉시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조정위원회 조정의 활성화에 따른 적정 조정위원수의 확보
조정위원회와 조정담당판사간의 적정한 업무분담을 기하고 조정위원회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그에 필요한 적정 조정위원수를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