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신부에서 민원우편제도를 체신부가 마련한 양식으로 82.7.1부터 전면 실시함에 따라 당원소관업무 중 그 대상민원은 아래와 같은 바, 그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각급 소관 민원청은 민원우편제도가 정착하여 보다 많은 편익을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동 제도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각급 민원기관에서 동 제도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중에 체신부양식에 따른 처리가 부적당하거나 또는 불편한 점이 있어 이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수시로 당처 소관국에 그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대법원소관 우편대상민원
1. 경력증명 2. 무징계증명 3. 퇴직증명 4. 공개채용시험 응시원서교부 5. 공개채용시험 응시원서접수 6. 토지·건물 등기부 등·초본 7. 상업등기부 및 비영리법인등기부 등·초본 8. 판결 및 재판조서 등의 등·초본 9. 판결확정(송달)증명 10. 접수(계속) 증명 11. 집행문 부여신청
민원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처리
1. 민사소송기록(가사, 행정 등 사건기록도 동일함)의 정본, 등본, 초본( 민사소송법 제151조) 및 형사사건의 재판서와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형사소송법 제45조)을 교부하거나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소정절차에 의하여 해당 정본, 등본, 초본을 작성하거나 집행문을 부여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서는 기록에 철한다.
2. 사실증명서( 민사소송법 제151조 및 1964.3.16 법정행예 제7호)를 교부하는 경우
별지 서식 1 내지 4에 의한 증명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서는 기록에 철한다.
3. 신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서식 5와 같은 거절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서와 거절통지서 사본은 기록에 철한다.
4. 보정을 요하는 경우(인지부족, 신청자격, 소명자료 부족 등)
별지 서식 6과 같은 보정촉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하고(보정기간은 적어도 1주일 이상으로 할 것) 신청서와 보정촉구서 사본은 기록에 철한다.
기간내에 보정이 되면 1, 2항에 의하여 처리하고 보정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