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지급의 조건이 있는 등기이행판결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480조 제2항, 동 제482조의 절차를 밟지 않고서 한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 51.4.17. 선고 4282민상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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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판결에 인한 등기신청
금전지급의 조건이 있는 등기이행판결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480조 제2항, 동 제482조의 절차를 밟지 않고서 한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 51.4.17. 선고 4282민상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