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제방)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후(지목은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방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77.11. 8. 등기 제49호 강화농지개량조합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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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방조제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방조제(제방)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후(지목은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방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77.11. 8. 등기 제49호 강화농지개량조합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