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각 지방법원장의 법무사에 대한 감독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정지 처분등) #
법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하거나 당사자 쌍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한 경우
2.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원 아닌 자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게 한 경우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의 위촉을 유치한 경우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징계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무사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명한다.
제3조(과태료 처분등) #
법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보수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촉인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확인방법 및 내용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고 다시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4조(재량처분) #
제2조 #
제1항 및 제3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법무사법규의 위반자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장이 적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징계위원회) #
① 법무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석부장판사가 되며 위원은 법관 또는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 자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장이 된다.
③ 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둔다. 서기는 5급 일반직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처분 사항의 보고) #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징계처분 사항을 보고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검열) #
①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및 지방법무사회의 업무검열은 지방법원장이 소속 5급 이상의 자에게 명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검열은 별지 1과 별지 2의 착안점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업무검열의 명령을 받은 자는 검열 결과를 서면으로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 예규의 폐지) #
사법서사 감독사무처리지침(1987.5.29. 등기행예 제22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9조(시행일) #
이 지침은 1990.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