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또는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업으로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별견되지 않는 한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리인이 수시로 반복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등 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밝히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청인 작성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한다.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 법무사 아닌 자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또는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업으로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별견되지 않는 한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리인이 수시로 반복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등 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밝히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청인 작성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