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사의 자격인정〔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제1호, 법무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2조〕
가.
법무사의 자격인정신청서(규칙 부록 제1호 양식)를 제출받은 지방법원장의 사실조사와 의견서(규칙 부록 제2호 양식)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퇴직사유 및 재직중의 비위사실의 유무
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의 기재에 의하거나 관계기관에 사실조회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확인 한다. 다만 신청인이 퇴직당시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였거나, 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이하 “퇴직당시 소속기관”이라 함)에서 근무한 자인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법원 또는 소속기관에 별지양식에 의한 조회를 하여 조사·확인 한다.
(2)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유무
신청서에 첨부된 신원증명서의 기재에 의하거나 관계기관에 사실조회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 확인한다. 특히 퇴직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자격인정신청을 하거나 종전 사법서사법(1986.5.12 법률 제3828호) 시행당시(1986.10.1) 폐업 또는 인가취소된 자가 다시 자격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원증명서 이외에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3) 사실조사의 결과 및 자격인정 가부 의견
①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나타난 신청인의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의 재직기간, 직급, 근무부서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에게 법무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및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필기 또는 구술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이를 확인한다.
②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 또는 그 밖에 법무사로서의 적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 등의 방법으로 이를 조사 확인한다.
③ 위 (1), (2) 및 (3)의 ①② 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가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다.
나.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에게 자격인정신청서 등을 송부함에 있어서는 규칙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그밖의 조사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함께 송부한다. 위 ‘가’의 (2)단서의 경우에는 신원증명서 이외에 관계기관의 회보서(범죄 경력조회등)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
대법원장이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한 경우에는 자격증(규칙 부록 제3호 양식)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고 그 자격증을 송부받은 지방법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2. 한지 법무사시험(법 제4조 제2항, 규칙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
가.지방법원장은 관하 각 등기소 관내에서 개업하고 있는 법무사의 수를 고려하여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시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세워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시험의 실시를 건의한다.
나.지방법원장이 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다음 합격증교부대장(규칙 부록 제8호 양식)의 부본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한다.
3. 사무원 채용 승인신청 및 사무원에 관한 각종 신고 등법 제21조 제2항, 규칙 제35조)
가.
법무사 또는 합동사무소가 규칙 제35조 제4항이 규정하는 원수를 초과하여 사무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나.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사무원의 채용승인을 하지 않음이 상당하다는 의견이나 위 “가”의 경우 원수를 초과하여 사무원을 둠이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다.
지방법원장은 사무원 채용 승인에 관하여 가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인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한다.
라.
지방법원장은 지방법무사회로 하여금 법무사의 신청에 따라 법무사 사무원의 신분증을 만들어 그 법무사를 통하여 사무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마.
합동사무소의 사무원 채용 승인신청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종전 사무원을 합동사무소 사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원 개개인 명의로 해임신고를 함과 동시에 합동사무소 대표자 명의로 채용 승인신청 및 채용신고를 하도록 한다.
(2)구성원의 종전 사무원이 아니었던 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나 합동사무소 사무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합동사무소 대표자 명의로 채용 승인신청, 채용신고 또는 해임신고를 하도록 한다.
(3)합동사무소 사무원으로 채용 승인한 자의 신분증에는 당해 합동사무소의 사무원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4)합동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합동사무소 사무원명부를 따로 비치하고 구성원인 법무사의 법무사명부 “사무원”란에는 합동사무소 사무원명부에 기재되어 있음을 표시하도록 한다.
(5)합동사무소의 해산을 명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소 대표자 명의로 사무원 해임신고를 함과 동시에 각 구성원 개개인으로 하여금 사무원 채용승인 및 채용신고를 하도록 하여, 당해 법무사의 법무사명부 사무원란을 정리하고 합동사무소 사무원 명부는 폐쇄하도록 한다.
4. 사법서사명부의 인계(법 부칙 제5조)
가.지방법원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보관중인 사법서사명부의 원본을 1990.2.28 일까지 대한법무사협회에 인계하고, 그 부본 1부를 작성하여 계속 보관·관리한다.
나.지방법원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명부의 등록에 관계되는 모든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계속 보관·관리한다. 그러나 대한법무사협회가 특정 사법서사에 대한 등록신청서 및 그 부속 서류의 송부를 청구한 때에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지방법원장이 사법서사명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별첨 양식에 의한 인수인계서를 3부 작성하여 당해 지방법원과 대한법무사협회가 각 1부씩 보관하고, 그중 1부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종전 예규의 폐지
사법서사 교육에 관한 지침(1977.10.11 등기행예 제8호)과 사법서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사무처리지침(1986.9.29 등기행예 제20호)은 이를 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