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당지급 신청대상자의 요건
가.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나.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편주 현 제3조 제1항 참조)의 정년퇴직일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4항의 퇴직일을 말한다.
다.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이후에 1급으로 승진된자는 제외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급으로 특별승진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당지급액의 산출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월 봉급액은 지급받을 자의 퇴직 당시의 봉급표상의 봉급으로 하고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심사절차 등 사유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3. 수당지급 신청의 절차
가.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수당지급신청서에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수당지급 신청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라.수당지급신청서 작성요령
(1)별지 서식중 ⑦란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위 서식중 ⑨란은 해당사유란에 ○표하고, 상병퇴직의 경우에는 폐질등급을 기재한다.
(3)위 서식 중 10란은 수당지급신청 개시일로 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 기재한다.
(4)위 서식 중 11란은 퇴직 희망일자를 기재하되 수당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적절히 기재하여야 한다.
(5)위 서식중 12란은 14란의 산출결과를 기재한다.
(6)위 서식중 13란은 11란의 퇴직일로 부터 란의 정년일까지를 계산 기재한다.
(7)위 서식 중 14란은 신청자의 퇴직당시의 봉급표상의 월 봉급액의 1/2×규칙 별표의 배수=수당지급액을 기재한다.
(8)위 서식 중 15란은 인사담당자와 연금담당자가 서명날인 한다.
(9)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국공립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수당지급 심사대상
가.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수당지급 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으로 포함한다.
5. 수당지급 심사기준
가.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 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는 동규칙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공무원연금법상의 공상퇴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순위로 다루어야 한다.
나.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 질병(부상포함)에 이환된 정도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별표 8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장기근속 공무원의 구별은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적 구분은 일반직 서열결정 기준(인사행예 제11호, 1981.7.27)에 의한다.
6. 수당지급의 절차
가.수당은 수당지급신청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나.소속기관의 장이 규칙 제8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지급에 필요한 기타사항을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수당의 지급일은 지급대상자가 규칙 제8조의 통지를 받고 제9조에 의한 사직원을 제출한 후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7. 수당지급 결정의 효력
가.수당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규칙 제9조에 정한 기간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나.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의 수당 수급권은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다.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의 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8. 기타
가.규칙 제5조에 의한 수당지급계획 통보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2월 1일로 한다.
나.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수당지급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수당지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법원행정처장은 이 지침과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규칙 제5조에 의한 수당지급 계획 통보시 그 조치내용도 통보하여야 한다.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