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장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5조의4제 1항 소정의 죄의 사물관할에 관한 질의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시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 제 1항 제 3호는 그 본문에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 관할로 정하고, 단서에서 (1) 형법 제331조, 제332조에 해당하는 사건, (2)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3조 제 1 항, 제 2 항에 해당하는 사건 및 (3) 병역법위반 사건을 각 합의부 관할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단독판사 관할로 정하고 있는 바, 위 단서에 의한 사물관할의 특례는 어디까지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1) 내지 (3)의 각 법조의 형량이 특별입법에 의하여 가중된 죄의 사물관할에 관하여는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형법 제332조의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5조의4 제 1 항 위반 사건과 병역법위반죄의 가중처벌 법률인 병역법위반등의 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은 모두 법원조직법 제32조 제 1항 제 3호 본문 소정 기준에 의하여 사물관할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3. 이와 배치되는 1974. 9.5. 기획조사 제606호 병역법위 반등의 범죄처 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재판관할에 관한 질의 히답은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