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각급법원에서 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등을 행한 후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법관 또는 참여법원사무관 등의 기억 및 법정에서 기록한 간단한 메모에만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조서기재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조서의 내용을 둘러싸고 조서작성자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뿐만 아니라 증인 등이 억울하게 위증 등의 책임을 지게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나가면서, 사실심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법원의 126개 법정중 금년말까지 84개 법정, 내년도에 나머지 법정에 각 녹음장치를 설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각급법원에서는 동 지침에 의하여 법정녹음장치를 운용함으로써 조서작성사무의 개선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민사소송법 제148조의 경우
가. 녹음의 대상
법원이 민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의 녹취결정을 한 사건의 변론.
나. 녹음의 방법
(1) 사건마다 별개의 녹음테이프(이하 "테이프"라 한다)를 사용한다.
(2) 참여사무관 등은 녹음을 완료한 후 그 테이프에 사건번호, 녹음일시 및 녹음내용을 기재한 표(별지 기재례 1)를 붙인 다음 규칙 제35조 제2항규칙 제35조 제2항의 처리를 한다.
다. 테이프의 활용
규칙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조서작성에 관하여는 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2-89 및 2-90에 따를 것.
라. 테이프의 폐기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테이프를 폐기하는 때에는 테이프에 붙인 표를 떼어낸 후 규칙 제35조 제1항의 처리를 하고 그 테이프를 다른 사건의 녹음에 사용한다.
2. 그 이외의 경우
가. 녹음의 대상
(1) 모든 종류의 사건의 증인신문, 감정인의 구술진술( 민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171조 제4항), 당사자 본인신문은 이를 전부 녹음하여야 한다(민사소액심판사건은 제외).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음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공판조서의 정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게 할 수 있다.
나. 녹음의 준비
참여법원사무관 등은 보유하고 있는 테이프에 고유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그 번호를 각 테이프에 부착된 지편(지편)에 기재하고(기재례 4 참조), 기일마다 아래 "다"항에 의한 녹음에 충분한 수량의 테이프를 준비하여 법정에 지참하여야 한다.
다. 녹음의 방법
(가) 한 기일에 2건 이상의 사건을 계속 심리하는 경우에는 1개의 테이프를 사용하여 계속 녹음을 행한다.
(나) 참여사무관 등은 당해기일의 법정록에 녹음된 증인 등의 녹음테이프 고유번호(예: 전, 후)를 표시하였다가, 재판이 종료된 뒤 기재례 4의 지편에 녹음순서대로 녹음된 사건번호 및 증인 등의 성명을 연필로 기재한다.
라. 테이프의 활용
위 1의 "다"항과 같다.
마. 조서작성후 테이프의 처리
(가) 위 "라"항의 조치가 완료되면 테이프를 폐기한다.
(나) 폐기는 기재례 4에 표시된 것을 지우개로 지우고 그 테이프에 다른 녹음을 행하는 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