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음
1. "민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녹음"과 "기타의 녹음"의 구분처리.
"민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녹음"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녹취의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녹음대가 법률상 당연히 조서의 일부가 되나, "기타의 녹음"은 참여사무관 등의 조서작성의 편의, 정확을 위하여 보조적으로 행하는 경우로서 녹음대가 조서의 일부로 되지 아니함.
송일 81-7 예규에서 녹음방식 등에 관하여 양자의 경우를 다르게 정한 것은 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녹취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각하고 후자의 방식에 의한 녹음을 행할 수 있음.
2. 법정록 작성의 철저
녹음을 행할 때라도 녹음의 불량 등에 대비하여 법정록 작성을 철저히 하고 녹음대는 어디까지나 보조기구로만 사용할 것.
3. 시설개선 및 조작기술의 숙달
각급법원으로부터 시설의 개선(마이크의 고성능화, 녹음기위치 변경 등)에 관한 건의가 있으나 아직 전국 법정의 녹음장치 설치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각급 법원의 자체예산으로 적의 개선하기 바라며, 담당직원들은 조속히 녹음장치의 조작기술이 숙달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4. 녹음비용의 국고부담
당사자의 녹취신청을 받아들여 민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녹음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녹음비용(주로 녹음테이프 대금)은 국고에서 지출할 것이며 당사자에게 부담시키지 말것.
5. 녹음의 철저한 이행
송일 81-7 예규2. "가"항에 의한 녹음 대상사건을 녹음장치된 법정에서 심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녹음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녹음을 행하여야 하며 재판진행의 지연 등의 이유만으로 녹음을 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할것.
6. 1개의 녹음대에 여러사건의 녹음을 계속하는 경우
송일 81-7 예규2. "다"(나)항의 방법에 의할 것이나 그 방법만으로 특정 녹음내용을 색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건마다 신문개시 직전에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진술자의 성명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하고 참여사무관 등은 테이프의 회전번호를 법정록에 기재해두는 방법을 사용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