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형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항소제기기간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조선 형사령에 의하여 의용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67조 제1항과 같았으나 제2항으로 "전항의 규정은 선고한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제기기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어 법정부가기간(법정부가기간)은 항소나 상고의 제기기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그와 같은 제한규정(구 형사소송법 제82조 제2항)이 없으므로 법정부가기간은 항소나 상고의 제기기간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바 교통의 편리가 보편화된 오늘날에 와서는 법정부가기간 제도 자체의 필요성이 희박하고 사무 처리만 번잡하게 되어 입법론(입법론)으로는 그 제도 자체를 민사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재정부가기간(재정부가기간)으로 개정하고 또한 항소나 상고제기기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법개정이 요청되는 바이나 현행 조문 아래서 해석론으로 법정부가기간을 항소나 상고제기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지 의문입니다. "참고" 민사소송에서는 부가기간은 재정기간으로 되어 있으며 그 규정은 불변기간(항소나 상고의 제기기간도 불변기간임)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본의 현행 형사소송법도 우리 민사소송에서와 같은 체제로 되어 있음(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60조 참조)
답.
적용된다.
참 조
형사소송법
제67조 #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륙로 30천(.)마다 1일을 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30천(.) 미만일지라도 10천(.) 이상이면 1일을 가한다.
외국 또는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구 형사소송법
제82조 #
법원의 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재판소 소재지의 거리에 따라서 해륙로 2백리마다 1일을 가한다. 그 거리 또는 단수가 2백리 미만이라도 50리 이상인 때는 1일을 가한다. 단, 해리를 10리로 하여 이를 계산한다.
전항의 규정은 선고한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제기기간에는 이를 적용치 아니한다.
외국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지)에 있는 자를 위하여는 특히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59조 #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신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원격지에 있는 자를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그 정한 기간을 신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160조 #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5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