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민사판결정본의 별지 목록에 함부로 다른 부동산을 추가하여 목록을 변조한 다음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 별지 목록을 인용하여 부동산 등의 표시를 할 때에는 각 목록마다 순차번호를 붙이고, 맨 마지막 표시내용 옆에 한자 띄우고(이러한 여백이 없을 때에는 맨 마지막 순차번호 바로 밑에) "끝"자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예시)
제1목록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756의 18 대 500 평방미터. 끝.
제2목록
1.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의 18 대 500 평방미터
2. 위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90 평방미터. 끝.
제3목록
번호 품 명 수 량 제작회사 고유번호
1. 아이씨 선반 1 삼성 SDW-2037
2. 볼반 1 삼성 SDW-1200. 끝.
제4목록
1.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90 평방미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