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취소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그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신청을 하면, 담당재판부는 이를 검토해 등기관에게 보전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하면서 그 촉탁서에 위 취소판결정본 등을 첨부하는바, 이때 보전처분사건기록에 편철하는 촉탁서부본에는 대부분 위 취소판결의 사본을 함께 편철하지 아니하여 추후에 기록보존절차에 이루어져 취소판결원본이 기록에서 분리되면 위 보전처분사건기록만으로 등기촉탁의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데에 지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사건기록에 편철하는 촉탁서부본에 위 취소판결의 사본을 편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상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함에 있어 위 취소판결의 사건번호도 함께 기재해 등기촉탁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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