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된 피고인에 대하여 한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유치기간이 만료되면 유치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점에 유의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취소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집행유예취소청구 사건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유치기간 만료일(판사가 유치를 허가한 날부터 20일) 및 유치기간연장 결정이 있는 때의 연장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예:"199 . . .까지 유치", "199 . . .까지 연장")
나. 제1심 법원이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할 때에는 즉시항고기간(3일)과 항고법원에 기록이 도착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유치기간 만료일(유치기간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만료일) 10일 이전에 결정을 한다.
2.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가. 제1심 법원은 기록이 항고법원에 도착되기 전에 유치기간이 만료될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05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유치기간연장 결정을 대행한다. 이 경우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그 대행연장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예:"199 . . .까지 대행연장")
나.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고사건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유치기간 만료일 및 항고법원의 유치기간연장 결정이 있는 때의 연장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예:"199 . . .까지 유치", "199 . . .까지 연장")
다. 항고법원이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늦어도 유치기간 만료일(유치기간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만료일) 10일 이전에 결정을 한다.
3.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가. 항고법원은 기록이 대법원에 도착되기 전에 유치기간이 만료될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법원의 유치기간연장 결정을 대행하며, 이 경우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그 대행연장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예:"199 . . .가지 대행연장")
나. 대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항고사건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유치기간 만료일 및 대법원의 유치기간연장결정이 있는 때의 연장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예:"199 . . .까지 유치","199 . . .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