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명의인은 가등기 명의인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그 일부 사람이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 본등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등기권리자 중 그 지분 내지 예약완결권의 포기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런 경우에는 가등기에는 가등기의 경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등기 권리자 중 일부 사람이 일부 지분만에 관하여는 본등기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 84.6.12.선고83다카228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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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복수가등기권리자 중 1인이 일부지분권만의 본등기의 가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명의인은 가등기 명의인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그 일부 사람이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 본등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등기권리자 중 그 지분 내지 예약완결권의 포기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런 경우에는 가등기에는 가등기의 경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등기 권리자 중 일부 사람이 일부 지분만에 관하여는 본등기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 84.6.12.선고83다카2282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