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수의 등기관이 지정된 등기과(소)에 있어서는 등기관의 수에 맞추어 그 관할구역을 동, 면 등 등기구획에 따라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등기관으로 하여금 위 1개 지역씩의 등기사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각 계(係)를 구성하고, 그 각 계가 실질상 독립한 등기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지역전담제의 실시)
2. 전담지역의 구분 및 전담등기관의 지정은 사무분담의 균형을 고려하여 당해 등기과(소)장이 정하되, 등기과(소)장은 그 내용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역전담제를 실시하는 경우 등기신청사건의 접수는 접수계에서 일괄하여 접수한 후 지체없이 각 계에 배당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사무는 각 담당 계별로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4. 지역전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조직원도 각 계별로 배치하고, 복사기ㆍ인증기등의 장비도 각 계별로 전용(專用)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등기창고의 위치, 등기부책 서가의 설치 및 등기부책의 배열에 있어서도 사무실내 각 계의 위치와 그 계가 담당하는 지역의 등기부책 보존위치간의 동선(動線)이 최단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등기부책 이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고, 여건이 허락하는 한 등기창고의 부책을 이동하는 대신 서가전체를 사무실로 이동하여 업무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다.
(특히 등기과(소)의 신축이나 개축 또는 사무실ㆍ등기창고의 위치, 구조를 변경할 때에는 그 설계에 있어서 이점을 반드시 고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