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별표3)의(부표) 제23호 가목(1) 주거전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종별, 구조, 주용도에 비추어 전적으로 주거용으로 공하는 건축물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무실, 점포, 공장 등 비주거용에 공하는 건축물은 물론 주거용과 비주거용에 공하는 복합건축물도 주거전용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에 속한다 할 것임.
84. 7. 19. 등기 제281호 건설부장관의 통보에 의한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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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복합건축물 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의 산정기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별표3)의(부표) 제23호 가목(1) 주거전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종별, 구조, 주용도에 비추어 전적으로 주거용으로 공하는 건축물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무실, 점포, 공장 등 비주거용에 공하는 건축물은 물론 주거용과 비주거용에 공하는 복합건축물도 주거전용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에 속한다 할 것임.
84. 7. 19. 등기 제281호 건설부장관의 통보에 의한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