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시행령 및 상업등기처리규칙 개정 시행으로 83. 5. 11. 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할 경우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매수자가 다수인 경우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 음
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에 있어 매수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란에 매수자 중 모두 1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고, 성명란에는 "○○○외 ○명"으로 기재하고, 그 외 매수자의 인적사항은 별지에 기재토록 한다.
나.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매수자가 다수인 경우 위 "가" 항과 같은 인감증명서에 첨부된 인적사항과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일치되면 수리할 것이나, 인감증명서상의 용도란에 1인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하고 "외몇명"으로 기재되어 발급된 인감증명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토록 한다.
83. 6.22. 등기 제22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