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따라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이 전세권에 우선하는 것인 때에는 전세권도 소멸한다. 제1순위의 전세권(전세권이 그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은 하였으나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제외)은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64. 3.16. 조사 제104호 64년 사법감독관 회동제출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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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부동산경매와 전세권 소멸 여부
부동산경매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따라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이 전세권에 우선하는 것인 때에는 전세권도 소멸한다. 제1순위의 전세권(전세권이 그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은 하였으나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제외)은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64. 3.16. 조사 제104호 64년 사법감독관 회동제출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