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상대방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가. ①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다만,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자.
②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 받은 자.
나.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다.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에 오류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표시를 정정등록하여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한 후 정정등록된 소유명의인
2. 판결의 종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3. 위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 해당한다.
가.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나.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판결. 다만 이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
나.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다.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