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를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가.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의 표시
나. 건물의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나 사무소의 소재지 표시
2. 위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기준
어떤 서면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의 예시
(1) 납세완납증명서 및 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납세완납증명서 및 민원사무처리규정(총무처 고시 제1992-2호 1992. 9. 30.)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목별과세증명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발급한 재산증명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발급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 종류,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등 소유자의 표시가 있는 재산증명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한다.
(3) 사용승인서
건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축물 사용승인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한다.
(4) 임시사용승인서
건축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착공신고서, 건물현황사진, 공정확인서,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서, 사실확인서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