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등기소는 법 제1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 그 통지에 갈음하여 그 통지서를 게시하되 게시장을 등기소의 건물내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발견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게시장에는 「말소통지 게시장」이라는 표시를 붙여 다른 안내문의 게시부분과 구별되게 하여야 한다.
84. 6.19. 등기 제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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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소 게시장 설치
각 등기소는 법 제1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 그 통지에 갈음하여 그 통지서를 게시하되 게시장을 등기소의 건물내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발견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게시장에는 「말소통지 게시장」이라는 표시를 붙여 다른 안내문의 게시부분과 구별되게 하여야 한다.
84. 6.19. 등기 제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