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이란 동법 제2조에서 규정된 물권 또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이 같은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권리)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 82.11.23.선고81다카111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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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의 의미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이란 동법 제2조에서 규정된 물권 또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이 같은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권리)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 82.11.23.선고81다카111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