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드화 시행등기소 및 시행시기
부동산 등기부책 카드화 시행등기소 및 시행시기는 예산사정, 일상 등기업무처리량 등을 감안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다.
(76. 5. 부터 카드화시행중인 등기소(대도시)...........서울, 대구, 부산의 시내등기소 합계 18개소, 78. 4. 부터 시행예정등기소(제1차)...............춘천, 청주, 대전, 광주, 전주의 각 지방법원 본원 및 동 지방법원 관내 각 합의지원 합계 24개소)
2) 이기방법
이기는 타자기에 의하고 성명, 상호 등 타자할 수 없는 부분만을 수기에 의하여 보충하며 등기사항 중 부동문자화된 것은 목각인을 사용할 수 있다.
3) 이기순서
등기구획별, 토지, 건물별로 구등기부 제1책부터 등기번호순으로 이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담보인 부동산 또는 요역지 승역지의 부동산등 관련 부동산의 등기용지는 등기구획별 등기번호순 또는 토지건물의 구별에 불구하고 동시에 이기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등기번호순에 불구하고 1동의 건물에 속한 구분 건물은 동시에 이기하여 1개의 바인다 또는 책수번호가 순차 연결되는 수개의 바인다에 편철하여야 한다.
4) 이기한 카드의 등기번호
변경 83.12.31. 법룰 제3692호,84. 6.19. 등기 제222호 통첩
① 카드화 완료후의 등기번호
등기부카드화 완료후에는 지번순으로 카드의 등기번호를 개번할 것이나 입법조치를 요하므로 주후 별도 지시할 것이다.
② 카드화 작업중의 등기번호
등기부책등의 등기번호와의 중복혼동을 피하고 카드화작업 능률향상을 위하여 이기작업착수당시 당해등기구획에서 진행하는 등기번호의 말번을 5,000번 내지 10,000번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단위로 부터 5,000번 내지 10,000번을 가산한 숫자의 첫번부터 부여한다. 즉 어느 등기구획의 등기번호가 4,500번까지 진행하고 있는 중 카드화 작업을 개시한 경우 카드화한 용지의 등기번호는 5,000번에 5,000번을 가산한 숫자 10,000번의 첫번 즉 10,001번 부터 기번토록 한다. (각 등기소의 실정에 따라 카드화 완료까지에 보존, 분할 등으로 인하여 새로 편제하는 등기카드의 등기번호가 5,000번 내지 10,000번 이상 진행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그 이상의 단위를 가산한 숫자의 첫번부터 이기한 카드의 등기번호를 부여하여 등기번호의 중복을 피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5) 이기요령
(1) 현재 효력있는 등기의 이기
현재 효력있는 등기만을 이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표시란
말소되지 아니한 마지막 표시번호의 등기사항을 이기하되 별도의 표시번호로 부속건물 신축등기를 한 것은 그 전순위 표시번호의 본 건물 등기로부터 이기하여야 하며 택지번호변경, 즙환 등으로 인하여 현재 효력있는 등기에 도면편철장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와 함께 말소된 전순위표시란에 기재된 도면 편철장의 표시도 이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도면편철장의 책수번호를 연도별로 갱신하여 카드 표시란의 접수년도와 도면편철장이 기재된 부책표시란의 접수년도가 상이할 경우에는 등기카드에 기재할 도면편철장에는 그 연도도 추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사항란
① 채무자 표시가 없는 저당권 등기
채무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저당권등기가 된 후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편의상 최종소유권의 등기만을 이기한다.
② 가등기 등과 관련되는 소유권등기
가등기, 처분제한의 등기, 예고등기 이후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 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와 같이 가등기, 처분제한의 등기 및 예고등기 당시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등기부상 명백히 하여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가등기 등을 한 당시의 소유권의 등기와 그 이후의 등기를 전부 이기한다.
③ 공동상속 등의 등기
현재 효력있는 등기가 공동상속 또는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그 직전순위의 등기부터 이기한다.
④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등기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등기는 발견되는 대로 직권 말소하여야 하고 이를 이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현행법상 등기사항이 아닌 기재사항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사항이 아닌 것, 예를 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등기 등은 직권말소절차를 취할 것 없이 이를 이기하지 아니한다.
(2) 표제부의 이기
(가) 카드표제부의 기재
① 표시번호란의 기재
카드의 표시번호란에는 번호를 기재하는 외에 그 아래쪽에 종전표시번호를 괄호 내서한다.
② 표시란의 이기
표시란에는 종전등기부 표시란의 등기를 이기한 다음 그 말미에 대법원예규 제218호에 의하여 구등기부(또는 신등기부)제몇책 제몇장 구등기번호(또는 신등기번호)제몇호에서 이기한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표시란의 등기와 이기사유 표시간에는 표시란에 횡선을 그어 분계를 한다.
3 기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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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전 이기사유의 생략
종전등기에 표시된 이기사유(분할에 의하여....... 합병에 의하여........ 구분에 의하여....... 등) 및 지목변경, 개간준공 등의 기재는 이기하지 아니한다.
④ 도면편철장의 표시
건물표시등기의 경우에는 도면편철장의 표시는 이기하여야 하고 현재 효력있는 등기에 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5)의 (1) (가)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행정구역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구역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된 후의 등기구획의 등기부에 이기하였어야 할 등기를 그 변경 당시 이기하지 아니하므로써 변경전의 행정구역에 의한 등기구획의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있는 등기를 이기할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등기구획에 이기하여 그 구획의 등기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종전등기의 표시란에 등기된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후의 표시로 카드에 이기하여야 한다. 또 각 등기소에서는 이기당시까지 관할내의 행정구역 및 그 명칭이 변경된 연혁을 조사하여 일람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구분건물표시의 신정
구분건물에 관한 종전표시가 "건평○○평 2층○○평 3충○○평내 2층○○평 3층○○평내 2층○○ 평내 201호 ○○평"과 같이 부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평 1층○○평 2층○○평 3층○○평내 2층 201호 ○○평으로 고쳐서 이기한다."
1 (표제부)기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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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제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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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전등기부의 폐쇄
카드에 이기한 종전등기부 표시란에는 대법원예규제218호에 의하여 카드 제몇호에 이기하였다는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2 (표제부)기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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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항란의 이기
(가) 이기사유의 기재
카드의 사항란에는 종전등기부의 사항란의 등기를 이기한 후 그 말미에 구등기부(또는 신등기부) 제몇책 제몇장에서 이기한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항란의 등기와 이기사유 표시간에는 사항란에 횡선을 그어 분계를 한다.
(나) 순위번호의 기재
순위번호란에는 등기카드에 등기하는 순서에 따라 새로운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그 아랫쪽에 전순위번호를 괄호내서 한다.
(다) 전사사유의 생략
종전등기 중 분할 또는 구분등의 전사사유(제몇책 제몇장에서 전사)는 이기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합병이기사유는 이기하여야 하고 이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병전의 부동산 또는 합병한 부동산 중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도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합병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합병전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동일할 때(예, 합병한 대50평에 관하여도 2등기와 동일사항의 등기라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만을 이기하고 합병사유는 이기를 생략할 것이다.
1 기재례(갑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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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항란에서 인용한 종전순위번호의 정정
저당권등기 등을 이기할 경우 카드의 순위번호가 종전등기순위번호와 다를 때 즉 전 3번의 저당권등기를 카드에 1번순위로 이기할 경우에 있어서 그 저당권에 관한 이전, 변경등의 등기 중 그 등기의 목적으로서 사항란에 기재된 저당권의 표시로서의 순위번호 즉 "3 번 저당권이전" 은 카드에 이기한 등기의 순위번호인 "1 번 저당권이전"으로 고쳐서 기재하여야 한다.
(마) 사항란에 이기할 등기가 2개이상인 경우
사항란에 이기할 등기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종전 순위번호 순으로 이기하되 카드의 순위번호란에는 카드사항란에 등기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새로운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그 아랫쪽에 종전순위번호를 괄호내서한다. 이 경우의 이기사유의 기재는 각 등기의 말미마다 기재하지 아니 하고 최후 순위등기 다음에 순위 제몇번(카드의 순위번호임)등기는 구등기부 제몇책 제몇장에서 이기한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한 다음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을 연결하여 횡선을 그어 여백과 분계를 하고 이기사유를 기재한 사항란에 딸린 순위번호란에는 순위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기재례(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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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항란에 이기할 등기가 2개이상으로서 전사한 것인 경우
사항란에 이기할 등기가 2개이상으로서 그 등기 사항이 구등기부에서 전사한 것인 경우에는 이기할 등기의 전전 순위번호순으로 이기하되 카드의 순위번호란에는 카드에 등기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새로운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그 아랫쪽에 전전 순위번호를 괄호내서한다.
이 경우 이기사유의 기재방식은 위 제(마)항과 같다.
2 기재례(갑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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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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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동담보부동산의 표시
카드에의 이기로 인하여 공동담보부동산의 표시(등기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편의상 종전표시대로 이기한다. 이는 변경후의 표시로 고쳐쓰는 사무량에 비하여 그 정정표시로 인하여 얻는 효과가 대단한 것이 아니어서 이기작업 능률향상을 위하여 그 정정절차를 생략한 것이므로 이기후에 공동담보부동산을 색출함에 있어서는 이기한 카드의 공동담보부동산의 표시가 종전등기번호임에 유의하여 착오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공동인명부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이기
이기할 사항란에 공동인명부 제몇책 제몇장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공동인명부에 기재된 등기권리자를 등기카드에 이기하되 이기사유에는 공동인명부로부터 이기하였다는 기재를 생략하고 구등기부(또는 신등기부) 제몇책 제몇장에서 이기하였다는 취지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동인명부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표시를 주말하고 공동인명부 예비란에는 대법원예규 제218호에 의하여 카드 제몇호에 이기하였다는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자) 부기등기에 의하여 변경된 등기의 이기
이기할 사항란의 등기가 부기등기에 의하여 변경 또는 경정된 경우(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채권최고액의 변경, 권리존속기간의 변경등)에는 주등기만을 변경 또는 경정후의 상태로 고쳐서 카드에 이기한다.
(차) 종전 화폐단위로 표시된 등기
이기할 등기에 화폐개혁전의 통화(환)로 표시된 사항은 현행 화폐 단위로 고쳐서 카드에 이기한다.
(4) 용어등의 통일
(가) 부동산표시의 통일
① 토지
삼정칠반이무일보는 삼정칠단이무일보로, 반은 단의 약자이고 무는 무로 쓰고 합은 흡으로 쓰므로 신등기부에 반, 묘, 합으로 기재된 것은 이를 단, 무, 흡으로 바로 잡아 이기한다.
(70. 2. 5. 법정 제48호 참조)
② 건물(용어변경 : 예규 160항 84. 4. 6. 등기 제132호)
건물표시가 한문으로 기재된 것은 한글발음으로 직역하여 쓰고 외래어를 잘못 표기하였거나 일본어(가나)로 표시된 것은 한글로 고쳐 쓸 것이며..... 주택일동과 같이 불필요한 대동의 표시는 생략할 것이나 육옥근 등과 같이 한자로 표시된 것은 부정확한 표시이기는 하나 가옥대장과의 관계가 있으므로 그대로 한글발음으로 고쳐서 쓴다.
"예 시"
평가건 주택일동 ......... 평가건주택
씨멘트 ....…………….... 시멘트
セメソト ..…………...... 시멘트
토단즙 ……………….... 도단즙
개 .....………………….. 개
계 .......………………… 계
(나) 연호의 통일
일본년호, 단기년호 등은 모두 서기년대로 환산통일하고 서기라는 연호와 연월일의 숫자 중 천, 백, 십의 문자는 생략할 것이나 월 또는 일의 첫자리 숫자가 십일 때에는 십으로 기재한다.
또 각 등기소에서는 연대 대조표를 만들어 종사원에게 배부토록 한다.
"예시"
소화십오년 .... 1940년
단기사이칠팔년 .... 1945년
서기일구칠십년 ...... 1970년
십이월이십일일 ...... 12월 21일
십월삼십일 ..... 10월 30일
(다) 숫자의 표시문자의 통일
① 번호의 표시문자
접수번호, 부동산소재지, 등기 명의인의 주소 중 지번표시등에는 십, 백, 천, 만의 문자를 생략하고 0으로 표시한다.
"예시"
접수제일삼오육○호
홍제동 이육칠번지
서소문동 일이칠번지
대신동 일○번지
② 카드의 등기번호의 표시문자
카드의 등기번호란에는 아라비아숫자로 등기번호를 표시한다.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의하면 등기번호도 일이삼십의 문자를 사용토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미 법률개정안이 상정중이고 또 사무처리능률 향상을 위하여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토록 한 것임) 예시
1 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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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량과 금액의 표시문자
면적(평수, 건평)과 금액의 수량에는 십, 백, 천, 만, 억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를 0으로 생략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하여 ㎡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대로 이기하되 소숫점 이하의 단위는 ㎡부호의 다음 자리에 이를 표시하고 소숫점이하의 단위가 없을때에는 ㎡부호 다음자리에 ○으로 표시한다.
"예시"
삼천오백육십평
일억삼천오백만원
삼백칠십오㎡오
일백㎡○
(라) 불필요한 용어의 생략
이기할 등기에 아래예시와 같은 불필요한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여 이기한다.
"예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 ........ 근저당권설정 연월일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 ........ 연월일 근저당권설정계약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 제출 .......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 호 제출
(5) 등기사항별 띄어쓰기
종전등기부책에 기재하던 관례에 따라 등기용지의 지면절약을 위하여 등기사항을 연속하여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항별로 행을 바꾸어 일목요연하게 띄어 쓴다.
2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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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기함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가) 성명, 명칭등의 이기시의 주의
성명, 명칭등을 이기할 때에는 특히 오자가 없도록 주의할 것이며 종전등기부에 정자로 기재된 것을 약자로 기재하거나 그 반대로 약자로 기재된 것을 정자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설사 약자로 기재된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를 바로 잡아 정자로 이기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기하여야 한다.
(나) 공유지분등 이기시의 주의
종전등기부의 등기사항 중 권리지분에 소숫점을 사용하였거나 계산상의 부정확 등 불명확한 점이 있어도 권리관계에 영향이 있는 것은 그대로 이기하여야 한다.
(다) 착오로 주말된 등기사항의 이기
종전등기부의 등기사항 중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주말한 등기를 경정에 의하지 않고 말소부분에 "주말오기" 라는 부전을 첨부한 것이 있는 바 그 방식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소되지 않은 등기임에는 틀림없으므로 그것이 현재 효력있는 등기일 때에는 이기에 누락없도록 할 것이며 이기에 있어서는 주말표시와 부전기재사유의 이기는 생략하고 등기사항만을 이기하여야 한다.
(라) 이기작업중인 등기부책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이 있는 때의 처리
카드에 이기중인 등기부책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번호 순서에 불구하고 우선 이기하여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사항이 복잡하여 이기하는데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 부득이한 때에는 신청한 등기를 등기부책에 등기할 것이며 신청인에게 이기로 인한 지연으로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재문자의 개찬금지
타자기에 의하여 직접 등기부에 기입하는 경우 오자를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정절차에 의하고 지우개등으로 지우고 고쳐서 찍는 등 기재문자를 개찬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할 것이며 특히 단필지의 등기를 이기할 경우에 소유권보존 또는 저당권설정등 부동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항에는 목각인등을 사용함으로써 개찬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이기완료한 등기부의 정리
이기완료한 등기부책은 교합담당직원(등기공무원)이 이기누락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앞표지 표면 상단에 폐쇄 사유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야 하며 부책배면의 기재를 주말한다. 이 경우의 폐쇄일자는 당해 등기부책에 편철된 등기용지 중 최종으로 폐쇄한 용지의 폐쇄일자를 기재할 것이다. 또 등기부책보존부는 종전예와 같이 이를 정리하고 대법원예규 218호에 의하여 폐쇄한 취지를 기재한다.
3 예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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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기카드의 바인다편철
이기한 등기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한다.
(1) 토지, 건물바인다의 구별
토지등기용지는 "홍색"바인다에, 건물등기용지는 "녹색" 바인다에 각 구별 편철한다.
(2) 1개 바인다당 등기용지 편철장수 등
(가) 1개 바인다에 편철할 등기용지의 장수
1개 바인다에 편철할 등기용지는 계속용지의 사용, 을구가 없는 등기카드등 1필지의 등기용지의 장수가 일정치 아니하며 필지 단위로 통일하기는 부적당하므로 표제부, 갑구, 을구용지를 합산하여 다음 매수를 기준으로 하여 1개의 바인다에 편철한다.
4 예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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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기사항이 없는 을구용지의 생략
새로 등기를 편성하여 바인다에 편철할 때에는 등기사항이 없는 을구용지를 편철하여서는 아니되며 등기용지 장수란 및 보존부장수란의 날인정리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다) 등기구획명칭등의 기재
바인다에 편철하는 등기용지 중 갑구 및 을구용지에는 등기구획명칭 및 등기번호의 기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편철순서
등기부표지(종전카드표지가 아님, 등기용지 내지와 같은 지질로 바인다에 편철할 새양식의 표지임) 등기부목록용지 다음에 등기번호순서에 따라 등기용지를 편철한다.
(4) 바인다 배면 색출란의 기재
바인다 배면 상단 색출란에는 등기구획명칭 및 책수번호를, 하단 색출란에는 편철된 등기용지의 등기번호 중 수위번호와 말번을 기재한다. (별도 두꺼운 용지를 오려서 넣는다)
5 예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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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부표지의 기재
분설된 등기구획(시, 동 또는 읍, 면) 명칭과 책수번호 및 소속법원 명칭과 등기소명칭을 기재하고 행정구역 명칭변경이나 관할 전속등에 따른 등기부 이송이 있을 경우의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그 변경사유등의 기재도 이 표지에 하여야 한다.
(6) 등기부 목록용지의 기재정리
등기용지를 바인다에 편철할 때에는 편철순서에 따라 목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폐쇄등기용지의 제거시에는 해당란에 폐쇄 사유와 연월일 및 폐쇄등기부를 편철한 바인다책수를 기재한 후 등기번호등을 주말하고, 이 경우 색출장 비고란에 폐쇄등기부를 편철한 바인다 책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7) 폐쇄등기부바인다 비치
등기구획별로 폐쇄등기부바인다를 비치하고 바인다배면 색출란 상단에는 등기구획명칭을 색출란 하단에는 폐쇄등기부라 각 주서한 후 당해 등기구획에서 폐쇄된 등기카드를 폐쇄 일자순으로 편철한다. 이 경우에는 등기부의 바인다편철예에 준하여 등기부표지 및 목록용지를 바인다에 편철하고 해당사항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8) 바인다의 사용관리
(가) 해철금지
등기용지가 편철된 바인다는 폐쇄등기용지의 제거 또는 타자기에 의한 등기기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분간(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를 해철하고 등기용지를 뽑아 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해철하여야 할 경우에는 등기소장(등기과장)이 직접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나) 관리철저
배정된 바인다에는 앞 표지 안쪽에 ○○법원 ○○등기소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부동산등기용지철에만 사용하고 타용도에는 일체 사용하지 말 것이며 또 그 수급보관에 정확을 기하여 한개라도 망실(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색출장 및 보존부의 정리 (보존부에 관한 사항 변경 84. 6.19. 대법원규칙 제880호, 91.12.30. 대법원규칙 제1185호)
(1) 색출장정리
등기부책의 등기사항을 카드에 이기한 때에는 색출장의 책수란 및 등기번호란의 종전표시를 주말하고 그 옆이나 비고란등 적당한 여백에 바인다 제몇책 등기제몇호의 카드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한 후 색출란외 비고란의 기재말미 등에 적당한 개소에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2) 보존부의 정리
카드에 이기하여 새로운 등기카드를 편성할 때마다 보존, 분할에 따른 등기카드 편성의 경우와 같이 보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아. 작업일지 작성 및 실적보고
(1) 작업일지
이기작업을 능률적이고 책임성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각 등기소별로 별지 제1호 양식의 작업일지를 비치하고 등기소장이 이를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2) 카드화 작업실적보고
대법원통계규칙에 의한 월보제출의 예에 준하여 각 등기소에서는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별첨 제2호양식의 부동산등기부카드화 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지방법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등기소별 작업실적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종전예규(76. 4.6. 법정 제218호, 76. 4.22. 법정 제262호, 76. 9.11. 법정 제607호, 76.10. 8. 법정 제697호) 변경
대도시 시내등기소 부동산등기부 카드화 요령 중 이 요령에 저촉되는 것은 이 요령에 의하여 변경한다.
78. 4. 1. 등기 제10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