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월등으로 정한 때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157조) 인감증명 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에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라고 한 것은 법령에 의하여 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달리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민법 제155조 참조) 따라서 발행일(초일)을 산입하여 그 기간 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감증명의 기간계산도 이와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모든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초일인 발행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79. 5.10. 등기 제163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164호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