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요령은 등기사무처리의 능률화 작업의 일환으로 등기카드화 작업이 완료된 등기구획의 카드를 지번순으로 배열하여 편철하는 사무에 관한 지침을 정함에 있다.
2. 일반사항
가. 등기카드의 지번순 편철 시행 등기소
시행시기는 등기카드화 작업완료 등기구획 및 일상등기 업무처리량 예산사정등을 감안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다. (76. 5. 부터 카드화 시행중인 대도시 등기소 22개소 및 78. 4. 부터 시행한 춘천, 청주, 대전, 광주, 전주 각 지법 및 전국소재 합의지원과 그 지역등기소 26개소 추후 카드화 작업할 등기소 119개소)
나. 예산집행
FY 79등기예산 중 특근매식비는 등기카드 지번순 편철시행 등기소에 우선 배정하게끔 법원행정처에서 조정 집행한다.
3. 행정사항
가. 작업상의 주의
작업중 등기카드의 분실, 등기카드의 타등기구획에의 편철, 등기카드의 표제부, 갑구, 을구의 분산등의 사고를 방지할 충분한 준비를 사전에 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등기소장 책임하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소는 사무실 및 창고 내로 국한하고 그외 장소에서의 작업을 금한다.
다. 작업시간
작업시간은 가능한 한 근무시간을 피하고 토, 일요일을 선택하여 일반등기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기타주의
작업중 화기는 절대 엄금할 것이며 휴지통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마. 작업완료된 바인다 서가에는 "○동 ○○번지로부터 ○번지까지"란 표시를 하여 일견하여 바인다의 판별이 용이하게 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세부사항
가. 편철방법
(1) 편철순서
편철은 지번 및 호수, 부호순으로 순차 바인다에 편철하고 1개 바인다에 30필- 35필 정도로 편철한다 (1개 바인다에 부피를 감안하여 30필 이하로도 편철할 수 있다.)
(2) 임야일 경우
임야대장상 임야인 산 ○○번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토지대장상의 토지의 등기카드와 별도의 토지 등기바인다에 지번순으로 편철한다.
(3) 무지번인 경우
등기부 표제부에 지번의 표시가 없는 등기카드는 당해 등기구획 등기카드의 첫 머리에 편철하고 무지번인 등기가 수개 있을 때에는 보존등기가 접수된 순으로 편철한다.
(4) 지번이 중복된 경우
지번이 중복(중복등기 여부는 불문)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존등기 접수순으로 편철하고 그 등기가 중복등기인 것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과 아울러 법적 조처를 취한다.
(5) 건물이 양지상 이상일 경우
지번이 수개 있는 양지상 이상의 지상에 있는 건물의 등기카드는 그 중 가장 적은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편철한다.
(6) 건물이 동일지상에 2동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번, 호수, 부호순으로 편철하고 부호가 없는 경우 보존등기 접수순으로 꾄철한다.
(7) 구분 건물인 경우
동일 지번상에 수개의 구분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동, 층, 호수별로 각각 순차로 편철한다.
(8) 지번이 부럭으로 된 등기카드는 부럭 모두번호와 동일한 지번의 맨끝에 부럭번호순으로 순차 편철하고 부럭 모두번호와 동일한 지번이 없을 때는 부럭 모두번호와 동일한 지번이 편철될 해당순에 편철한다.
(9) 등기구획이 다른 양지상 이상에 걸쳐서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수개의 등기구획 명칭 중 가, 나, 다 순위의 첫머리에 해당하는 명칭을 기준으로 한 해당동의 지번순서로 편철한다.
나. 목록정리의 요령
(1) 목록은 카드 편철 순으로 정리하여 편철한다.
(2) 목록 용지는 1매의 양면 중 전면만을 사용하여 정리하고 그 후면은 여백으로 두었다가 후에 보존, 분할, 구분등의 등기가 있을 경우 새로운 카드를 중간에 삽입할 때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한다.
(3) 목록의 비고란에는 당해 등기카드의 지번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에 지번 표시는 1 의 1 또는 1 의 2로 기재한다.
(4)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된 지번 및 명칭등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여백에 "○층 ○호"로 기재한다.
예시
예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5) 지번 변경 (경정) 택지 번호변경(경정)으로 인하여 변경전 지번순에서 등기카드를 제거하여 변경후 지번순으로 등기카드를 편철할 때에는 변경된 지번목록의 제거 연월일란에 "○○년 ○월 ○일 지번변경 ○○번지 편철"이라 기재하고 변경후 지번목록의 편철연월일란에 "○○년 ○월 ○일 지번 변경 ○○번지에서 편철"이라 기재한다.
(6) 바인다를 분철하는 경우 분철된 바인다의 목록을 그대로 철하여 두고 새로이 분철된 바인다 목록을 작성하여 순차로 편철하고 전목록은 교차 주선을 하므로서 분철된 목록임을 표시한다.
다. 보존, 분할등으로 인하여 등기카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경우
(1) 보존, 분할등으로 등기카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번순으로 편철된 바인다의 당해 지번 해당순서에 편철한다.
(2) 목록 정리는 목록정리 요령(2)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3) 등기번호는 현행대로 부여한다.
(4) 등기공무원은 등기카드의 지번이 순차로 잘 정리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보존부 비고란에 바인다 책수 및 등기번호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교합하여야 한다.
라. 바인다 정리요령
(1) 바인다 배면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1 바인다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보존, 분할등으로 인하여 바인다에 카드가 과다히 편철될 경우에는 바인다를 분책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바인다의 배면을 아래 예시에 의하여 표시한다.
2 바인다2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3) 임야 등기카드가 편철된 바인다의 배면에는 상단 ○○동 표시란과 하단 지번표시란의 사이에 횐색 페인트로 "산" 이라 표시하고 그 이외의 상단 및 하단 표시는 위 보존 분할의 경우의 예에 의한다.
3 바인다3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마. 보존부 정리요령
(1) 보존부는 종전 정리 "예"에 의한다.
(2) 새로운 등기카드의 작성시에도 현행 등기번호 다음 번호를 부여하고 등기카드 등기번호를 기재하며 보존부 비고란에 바인다책수(바 ○책)를 명백이 기재 하여야 한다.
바. 카드의 지번순 배열작업이 완료된 등기구획에 대하여 그 이후에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부에 공동담보의 표시는 종전에 한 등기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그 공동담보된 부동산의 지번을 기입한다.
"예" ○○ 동 5의 1건물
사. 폐쇄등기부의 지번순 편철
등기구획별로 폐쇄등기바인다를 비치하여 폐쇄등기카드를 지번순으로 편철하고, 바인다 배면 색출란 상단에는 등기구획명칭을, 색출란 하단에는 지번을 표시하고 배면 색출란 상단위에 폐쇄라고 흰색 페인트로 표시한다.
이 경우에는 등기부 카드의 지번순 편철에 준하여 바인다 표지 및 목록용지를 바인다에 편철하고 해당사항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아. 색출장의 보존
등기카드의 지번순 편철작업이 완료된 등기구획의 색출장은 폐쇄등기부책 보존에 준하여 보존한다.
자. 작업일지 작성 및 실적보고
(1) 작업일지
작업일지는 "등기부카드화 작업일지" 의 기타 특기사항란에 작업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등기소장이 이를 점검토록 한다.
(2) 작업실적보고
작업실적보고는 아래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 카드화 상황보고서 제출요령에 의한다.
등기카드 지번순 편철 작업상황보고
등기카드 지번순 편철 작업상황보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5. 종전예규의 변경
부동산등기부 카드화 요령 중 이 요령에 저촉되는 것은 이 요령에 의한다.
78.12.28. 등기 제41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