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집행관이 법원의 경매명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부동산, 선박,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외에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경매명령의 확인)
담임집행관은 법원으로부터 인계받은 기록에 경매명령이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면에 경매명령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경매절차를 진행할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경매의 준비)
가. 담임집행관은 당일 경매할 사건의 기록을 경매개시 전까지 경매법정 기타의 경매장소에 갖다 놓아야 한다.
나. 담임집행관은 당일 실시할 경매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인원의 집행관 또는 사무원을 미리 경매장소에 배치하여 경매절차의 진행과 경매장소의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매기록의 열람대는 집행관의 면전에 위치하게 하되, 각인이 기록을 열람함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경매절차의 주재)
경매절차는 담임집행관이 주재하여야 한다.
5. (기록열람과 매수신청의 최고)
가. 담임집행관은 경매기일에 경매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경매실시 방법의 개요를 각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나. 담임집행관은 경매기일에 별지 양식에 의한 목록을 작성하여 경매법정의 후면 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경매에 참여한 자로 하여금 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사건번호의 순서에 따라 사건번호, 사건명,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경매목적물의 개요 및 최저경매가격을 호창한 후 매수가격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다. 일괄경매결정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위 나. 호의 호창을 함에 있어 일괄경매한다는 취지와 각 목적물의 평가액을 합산한 최저경매가격을 함께 호창하여야 한다.
라. 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집행관 또는 그 사무원이 이를 감시함과 아울러 질문에 답하는 등 각인이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6. (특별매각 조건)
경매사건에 특별매각 조건이 있는 때에는 경매가격 신고의 최고시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7. (매수신청인의 자격 등)
가. 담임집행관은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매수신청인이 본인인지의 여부, 행위능력 또는 정당한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매수신청인의 자격흠결로 인한 분쟁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법인이 매수신청을 하는 때에는 가. 호의 예에 따라 매수신청을 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채무자와 재경매에 있어서의 전경락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8. (경매실시)
가. 담임집행관은 제5항 나. 호의 최고를 한 후 1시간이 경과되면,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사건번호 등을 호창한 후 매수신청을 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라고 말한 뒤 매수신청을 하게 한다.
나. 조건이나 기한 기타의 부관이 있는 매수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경매기일이 지정된 경매사건의 기록인계가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당해사건의 기일을 변경(연기)한다는 적법한 통지를 받기 전에는 함부로 그 사건의 경매기일이 변경(연기)되었다는 취지를 게시하거나 관계인들에게 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9. (매수신청과 보증)
가. 매수신청은 구술로 하며,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담임집행관은 그 신고된 매수가격을 3회 호창한다.
나. 최저경매가격 이상의 매수가격신고가 있는 때에는 담임집행관은 그 신고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매수가격신고와 동시에 담임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보증비율이 위와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보증을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 나. 호의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매수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등)
가. 최고액의 매수가격을 신고한 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한다.
나.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공제한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매수가격신고를 한 자로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한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을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다. 나. 호 후문의 규정에 의한 추첨은 은행알추첨방식 기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라.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번호 등을 호창하여도 매수신청을 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경매불능으로 처리한다.
11. (경매의 종결)
가.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종결하지 못한다.
나. 담임집행관이 경매를 종결할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수가격 금 ○○○원을 신고한 ○○(주소)에 사는 ○○○(성명)입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사람은 신고하십시오」라고 호창한 후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가격 ○○○원을 신고한 ○○(주소)에 사는 ○○○(성명)입니다」라고 호창한 다음 「이로써 경매가 종결되었습니다」라고 고지하여야 한다.
다. 경매불능이 된 때에는 「매수신청이 없으므로 경매를 종결합니다」라고 고지하여야 한다.
12. (보증의 반환)
제11항 나. 호의 규정에 따라 경매의 종결을 고지한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고인으로부터 보관받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즉시 그 매수신고인에게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 경매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