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가 6.25사변 전부터 가사 일체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모인 "갑"에 위임하였다 가정하더라도 "갑"이 부재자의 실종 후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임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때부터 부재자의 위임에 의한 "갑"의 재산관리처분권한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갑"의 부재자재산처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초과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
(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14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