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정수표단속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한다 라고 규정한 위 구속기간에 형사소송법 제92조 제 1, 2 항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의 경우에도 갱신을 하여야 하니 이때에도 역시 갱신하여야 한다.
"을설"부정수표단속법 제 6조의 구속은 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미결구속영장의 효력을 잃은 것이고 그 후의 구속은 벌금 가납의 집행을 위한 구속이며 또 법률상 당연 구속이니 갱신의 여지가 없다.
답. "갑설"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