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의 농지부속시설은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지주보상을 실시중에 있으며 귀속농지에 부속된 시설도 귀속재산으로 현존하고 있는 바 이를 국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아래 절차에 의거 실시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부속시설소유권 및 부속등기절차
① 등기대상부속시설
1) 법 제2조 제2항 "가"호의 시설
농막, 퇴비사, 탈세장, 양수장(양수용건축물, 동부지), 공작물(장방, 교량)
2) 법 제2조 제2항 "나"호의 시설
지연, 수로, 농도
②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서식 1호)
2) 부속서류
위임장, 부속시설증면서(서식 제2호)
③ 부속등기
분배농지부속등기절차에 준함(53. 8. 11. 대법원장 통첩참조)
(을호회답)
귀견에 동의한다.
69. 9. 9. 등기 제24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