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농지에 대하여는 분배 즉시 수분배자에게 소유권이 취득되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제15조 참조) 농림부에서는 분배농지를 국유재산으로서 관리할 수 없고, 다만 상환이 완료되면 수분배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농지개혁법 제16조의 2 참조)국유재산관리청 인정서는 발급될 수 없다.
71. 5. 4. 법정 제281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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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분배농지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여부
분배농지에 대하여는 분배 즉시 수분배자에게 소유권이 취득되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제15조 참조) 농림부에서는 분배농지를 국유재산으로서 관리할 수 없고, 다만 상환이 완료되면 수분배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농지개혁법 제16조의 2 참조)국유재산관리청 인정서는 발급될 수 없다.
71. 5. 4. 법정 제281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