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요청)
농지개혁법에 의거 분배한 도시부근의 농지에 대하여 분배 후 수배자명의로 등기하기 전에 대지화된 것이 상당한 숫자로 추산되는바 이에 대하여 재무부로부터 토지과세기준조사법(1957. 12. 2. 공포, 1959. 1. 1. 시행 ) 제16조에 의거 실지 지목으로 직권정리를 한 관계로 공부상의 지목과 상환증서표시(당초 분배표시는 전 또는 답)와 부합시킬 수 없어 상환이 완료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바 여사한 경우 부득이 상환증서의 표시를 공부상의 표시에 부합시키고 당해 지방 장관으로부터 당초 분배한 현상증명(양식별표)을 첨부하여 등기하고자 함.
등기부상 1필지가 공유 또는 지분등기된 농지 중 분배농지와 자경농지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각기 그 지분에 부합하도록 면적의 분할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있어 측량을 한 결과의 면적과 그 지분 면적이 부합하지 않을 시에 부속등기절차에 있어 원칙상 공유자(이해관계자)의 승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는 방대한 본건 사무량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한 바이오니 농지개혁법 제2조 및 동법 제5조와 기히 귀원과 합의한 바에 의하여 현재 실시중인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처리요령에 의거 공유자의 승낙없이 등기하고자 함
(을호회답)
귀견에 동의한다. 단, 제2항 토지분필등기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공유자전원의 표시를 하여 신청하도록 할 것.
60. 9.27. 법행법 제68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