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요청)
과정법령 제215호의 소송에 의거 정부가 패소한 귀속농지에 대하여 그 판결에 의하여 원고(한국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그 농지가 농지개혁대상지로서 분배되었을 때에는 현행 분배농지 이전등기처리요령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의 명의인 표시란에 현 등기명의인을 표시하여 신청하고자 함.
과정법령 제215호의 소송에 의하지 아니한 귀속농지 및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없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된 분배농지에 대한 기등기는 무효인 것으로 사료되는바 기등기말소를 생략하고 전항에 준하여 등기신청서에 현 등기명의인을 표시하여 신청하고자 함.
(을호회답)
귀견에 동의한다. 단, 귀견 제2항 후단의 증명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는 별지서식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것.
56. 5.10. 법행법 제37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