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분배한 농지는 그 상환이 완료된 것에 한하여 동법 제15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시, 구, 읍, 면장은 분배한 농지의 상환이 완료되면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발급하는 상환증서 이면에 상환완료필의 증명을 함과 동시에 상환증서 이면 분배농지표시란 비고에 전소유자의 주소, 성명 및 지번, 지목, 지적을 기재한다. 단 비고란에 기재 불능인 시에는 부지( 횡 5cm 종 15cm) 로 기재하여 농지의 표시란 우단선에 합치하게 첩부하고 간인한다.
시, 구, 읍, 면장은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의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다. 단, 전항의 경우 농림부장관의 등기의무자의 행위, 수분배자의 등기권리자인 행위 및 득상변경과 말소등기절차의 행위를 각각 농지 소재지 시, 구, 읍, 면장에게 위임하여 쌍방대리인으로서 시, 구, 읍, 면장이 이를 한다(위임장은 별지서식에 의함).
농지 소재지 시, 구, 읍, 면장이 증명하는 상환완료증명서는 부동산등기법 제35조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로 한다.
분배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첨부를 요치 아니한다.
분배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치 아니한다.
본요령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로서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 공포될 때까지 이에 준한다. 단, 다년생 식물재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본요령에 의한다.
51. 9. 4. 대서 제7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