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갑설"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촉탁관서로서 "국유재산법(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청" 을 지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에 보관청을 규정하고, 제2항에 분임보관청을 규정하고 있는바, 보관청이나 분임보관청이 모두 관리청에 대응하는 점에 있어서 광의의 보관청의 개념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법률 제2조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청" 이라고 한 것을 제12조 제1항의 보관청과 동조 제2항의 분임보관청을 공히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분임보관청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을설"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제2조는 "보관청"만을 등기 촉탁관서로 지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12조는 엄연히 "보관청" 과 "분임보관청" 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는 "분임보관청" 을 제외한 "보관청" 만을 등기촉탁관서로 지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분임보관청은 등기촉탁을 할 수 없다.
(을호회답)
귀문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
이유 : 국유재산법(구)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관청에서 분장시킬 수 있고 보관청은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분임보관청에게 분임처리케 하였으며 시행령(구) 제4조에 의하면 관리청, 보관청, 분임보관청은 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점으로 보아 분임보관청도 마땅히 그가 관리하는 국유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
73. 4.21. 법정 제22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관련법조 : 국유재산법 제21조, 제3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