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절차에 준용되는 상고소송절차규정 중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단서의 이른바 비약상고규정은 상대방이 없는 비송사건에는 성질상 준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거치지 않고서 한 재항고는 부적합하다.
82.6.8.선고82다261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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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비약상고규정이 비송사건의 재항고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
재항고 절차에 준용되는 상고소송절차규정 중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단서의 이른바 비약상고규정은 상대방이 없는 비송사건에는 성질상 준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거치지 않고서 한 재항고는 부적합하다.
82.6.8.선고82다261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