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의 마멸 또는 오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건기록의 비닐카바 사용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적절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닐카바를 사용할 사건기록
사건기록중 심리가 장기간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부피가 커서 마멸 또는 오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적의 선택하여 부착 사용토록 하고 상소된 사건기록에는 모두 사용한다.
2. 사용방법
가. 비닐카바는 1조 3매로 구성되어 있는데 1매로 되어 있는 카바를 전면에 부착하고, 2매로 되어 있는 카바는 후면에 부착한다.
나. 1심에서 부착한 비닐카바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사용하고, 기록이 반환되거나 당심에서 확정되어 그 기록을 보존하는 때에는 비닐카바를 분리하여 기록만을 보존하고, 비닐카바는 다시 사용하도록 한다.
3. 비닐카바 배부계획
가. 대법원은 기히 발주하여 납품된 사건기록 비닐카바 14,500조를 다음과 같이 배부한다.
다음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나. 각 지방법원은 영달받은 위 비닐카바를 사건의 다과에 따라 관내지원에 적절히 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