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 79-2 예규에 의한 사건기록의 비닐카바 사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지시하니 시행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아 래
1. 비닐카바 분리의 편의를 위하여 기록편철은 가급적 철끈 두개를 사용하여 기록의 앞과 뒤 양쪽으로 매듭을 만들어 철하도록 한다. 단, 상소되는 사건은 반드시 철끈 두개를 사용 편철하여야 한다.
2. 형사사건의 비닐카바는 각 확정된 법원에서 분리하되, 상소법원은 동 분리한 비닐카바를 각 해당 1심법원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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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사건기록의 비닐카바사용에 관한 추가지시(재일 79-4)
송일 79-2 예규에 의한 사건기록의 비닐카바 사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지시하니 시행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아 래
1. 비닐카바 분리의 편의를 위하여 기록편철은 가급적 철끈 두개를 사용하여 기록의 앞과 뒤 양쪽으로 매듭을 만들어 철하도록 한다. 단, 상소되는 사건은 반드시 철끈 두개를 사용 편철하여야 한다.
2. 형사사건의 비닐카바는 각 확정된 법원에서 분리하되, 상소법원은 동 분리한 비닐카바를 각 해당 1심법원에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