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편철시의 기록편철용 끈을 매는 위치를 통일함으로써 기록을 정결하게 조제하고, 기록편철을 쉽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니 적절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향후 사건기록표지를 신규로 인쇄함에 있어서는 별지 보기와 같이 표지 좌측 한계선으로부터 7센티미터, 상부 한계선으로부터2.5센티미터의 점과 좌측 한계선으로부터 14센티미터, 상부 한계선으로부터2.5센티미터의 점에 각 직경 3밀리미터의 크기로 " "표시를 하고, 이 위치를 기준으로 기록편철용 끈을 매는 방식으로 기록을 편철한다.
2. 이미 인쇄되어 있는 표지용지를 사용하여 기록을 조제할 경우에도 위 1항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기록을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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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