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인 국선변호인에게 변상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을 위한 비용, 기타 재판장이 인정하는 실비액은, 사법연수생인 국선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매년 대법관회에서 정하여지는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의 2분의 1로 정하여 이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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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사법연수생인 국선변호인에 대한 실비변상 예규(재형 90-3)
형사소송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인 국선변호인에게 변상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을 위한 비용, 기타 재판장이 인정하는 실비액은, 사법연수생인 국선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매년 대법관회에서 정하여지는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의 2분의 1로 정하여 이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