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사인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으로로, 그 소유로서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 건물은 동법 제51조 및 제 28조 제2항에 의하여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2. 건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에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면 그 소유명의인은 그 건물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